◈생활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2020.11.13부터 생활관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부과될 수 있으며
입사생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을 위하여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안내사항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 생활관 복도,엘레베이터,탕비실,공용화장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생활관 호실 내부 제외)
2.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
- 탕비실 등 실내에서 음식 또는 음료를 취식할 경우(취식 후 대화시에는 착용)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3. 마스크 올바른 착용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미착용으로 간주됨)
-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