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플 시간표
요일 | 화요일 |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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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시간) | 3교시 (11:00 ~ 11:50) ※ 영어, 중국어 채플도 같은 시간에 진행 |
5교시 (13:00 ~ 14:50) |
교시(시간) | 7교시 (15:00 ~ 15:50) |
신학부는 화요일 채플 중 하나와 금요일 신학 채플 둘 다 수강해야 함.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플이수가 불가.
채플 출석
- 예배시간 시작 후 10분까지는 지각으로 처리, 10분 이후에는 결석으로 처리.
- 지각 2회시 1회의 결석으로 처리.
채플 인정 횟수
- 채플은 전체 8학기 중 7학기를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
- 채플 패스 기준 : 화요채플은 결석 3회 지각 2회까지 패스이며 금요 신학부 채플은 결석 1회 지각 1회까지 패스로 인정됩니다. (신학부는 화,금 채플 모두 패스하여야 당해학기 패스로 인정)
- 채플 인정 기준은 당해학기 소속 학과의 기준에 따름.(전과 시에)
- 학부 채플 규정 제 5조 6항에 따라 채플 출결 확인 시 부정행위자(지정좌석 외에 다른 좌석에 착석, 대리 출석 등)는 예배 위원회에 회부되며 진급 및 졸업이 보류.
사유서 제출
재직자 사유서
- 전임 교역자, 회사에 재직 중인 학생에 한해서 인정.
- 제출 서류
- 전임교역자 : 교회주보, 교회 재직 증명서, 담임목사님 소견서(타교단일 경우), 재직 사유서 (교목실에 구비)
- 재직자 : 재직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 사유서 (교목실에 구비)
- 제출 기한 : 학기 시작 후 한 달까지
- 유의 사항 : 매 학기 마다 제출을 해야 함. 사유서 제출자 중 신학부는 금요 채플만 출석이 인정되며(화요채플은 출석해야 함), 일반학부는 화요채플이 인정되지만 대신에 매주 한세 인터넷 방송국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신 후에 예배 소감문을 작성하셔서 학기 말에 교목실 홈페이지에 제출.
불참 사유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채플 불참은 한 학기 1회만 사유서 인정.
첨부 서류와 함께 채플 결석 후 1주일 내로 출석인정 신청.
불참사유서 제출 인정사유
- 질병이나 통원 치료 및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본인의 결혼 (청첩장)
- 민법에 지정되어 있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상을 당할 경우 (부고장첨부).
-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등 훈련소집 (학교에서 하실 경우 총괄 처리 됨).
- 공적인 학교 행사인 경우 해당 처장, 대학원장이 승인한 서류 첨부.
교회의 사역이나 집회 등 개인적인 사유는 인정이 되지 않음.
채플 출석 부정
채플 출석의 각종 부정행위자( 대리출석, 출석체크 후 이탈 등)는 당일 채플 혹은 한 학기 채플이 미패스.
채플 미 이수 시 불이익
- 장학금 수혜 자격상실(차기 1학기간) : 근로 장학생은 제외
- 생활관 입사자격 상실(차기 1학기간)
- 기타 각종 수혜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기타 문의 사항 : 교목실 (031-450-5047 / 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