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동계 계절학기 폐강 교과목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의 폐강 교과목 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폐강 교과목은 학사운영규정 제18조에 의하여 교양 20명, 전공 10명 미만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그 이하라도 각 학과의 설강요청에 따라 개설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폐강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수강료 납부자)들은 12월 14일(월) 15:00시까지 교무입학처 교무팀(본관4층) 수업조교에게 방문 또는 팩스로 보내서 등록비용에 대한 환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구비서류 : 통장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 폐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료 환불 불가
※ 기한 엄수
■ 문의 : 교무혁신처 교무팀(031-450-5347, 5162) / FAX) 031-450-5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