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 입사 신청은 기간안에(등본, 진단서, 동의서) 서류 제출
- 입사자는 반드시 관사비를 납입 후 입실 가능
- 본인 임의로 생활관 배치를 옮길 수 없습니다.
- 개관 후 추가 입관자의 생활관비(%)
입사 구분 | 관사비 | 자치회비 | 비고 |
---|---|---|---|
4주이내 | 100% | 100% | |
8주이내 | 70% | 100% | |
8주이후 | 50% | 100% |
퇴사
기간외 퇴사
- 음주, 흡연, 폭행, 시설물 고의 파손자
- 벌점 100점 이상자
- 공동생활 부 적격자
퇴사시 환불 규정
퇴사 구분 | 관사비 | 자치회비 | 비고 |
---|---|---|---|
입사 포기자 | 100% | 환불없음 | |
4주이내 퇴관 | 70% | ||
8주이내 퇴관 | 40% | ||
12주이내 퇴관 | 20% | ||
12주이후 퇴관 | 0% |
퇴관 안내
- 퇴관자는 반드시 본인의 방 청소 후 퇴관
- 열쇠 반납을 해야 함
- 짐을 두고 퇴관하는것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