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위원회
- 자치위원회의 목적은 관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필요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관생들 간의 소통과 질서를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 생활수칙
- 생활수칙은 관생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관생 외 출입금지
- 관생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게 될 시에 도난 등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생 외의 출입은 금합니다.
- 열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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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지급받는 열쇠는 소지와 관리의 책임을 본인이 지며 학기중 분실 또는 퇴사 시 분실에 대한 제작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열쇠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난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퇴사 시 또는 일시 퇴사 시에도 반드시 사무실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구 및 비품
- 호실 안의 가구의 경우 위치를 바꾸는 등의 행위는 금지하며 가구 또는 비품이 훼손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및 택배
- 택배의 경우 경비실에 택배보관서를 작성하신 후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수리요청
- Q&A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지 및 안내
- 공지 및 안내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오니 홈페이지를 잘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실 배정
- 호실 배정은 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며, 배정된 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감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