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한세대학교 생활관 자치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칙의 목적은 생활관생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있다.
제 3 조 (위치) 본 회는 한세대학교 생활관 내에 둔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자치회비를 납부한 생활관생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모든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선거 시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또한 생활관생으로서 불편사항을 자치회 및 생활관 직원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2장 임 원 회 의
제 6 조 (목적) 본회는 생활관생들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7 조 (구성) 본 회의는 임원은 회장, 총무, 회계, 예배부장, 각동 동장으로 구성한다.
(대학원생 역시 동일한 구성을 갖지만 동장의 경우 학부 자치회 임원으로 여긴다.)
- 1. 회장 및 총무
- 1) 회장과 총무는 정과 부를 이루어 함께 후보등록을 하며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 2) 학부회장: 3, 4학년 중에서 선출하며 1년 이상(2학기) 생활관에서 계속 생활한자여야 한다.
- 3) 학부총무: 2학년 이상의 학생중에서 선출하며 회장과 동일한 조건을 갖는다.
- 4) 대학원회장: 학차가 3학차 이상인 자로 1년 이상 생활관에서 생활한 자여야 한다.
- 5) 대학원총무: 대학원회장과 동일한 조건을 갖는다.
- 2. 회계: 회장과 총무의 추천으로 관장이 임명한다.
- 3. 예배부장: 회장과 총무의 추천으로 관장이 임명한다.
- 4. 필요에 따라 기타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고, 생활관 간사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8 조 (직능) 본 임원들은 아래와 같은 직능을 갖는다.
- 1. 회장: 본 자치회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자치회를 통괄하고, 경우에 따라 상점 및 벌점을 부여한다.
- 2. 총무: 회장을 보좌하며 맡은 직무를 수행한다.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회계: 회장지시를 받아 본 회의 모든 재정업무를 담당하고, 매 월 마다 생활관 사무실에 회계보고를 하며, 폐관예배시 회계보고를 한다.
- 4. 예배부장: 회장 및 총무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생활관내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책임을 갖는다.
- 5. 동장: 회장 및 총무의 지시를 받아 각 동을 관리하고 각 동의 원활한 자치 생활과 질서유지, 각 동원간의 친교 및 의견을 수렴하고 동원을 섬긴다.
- 6. 임원회에서는 생활관의 원활한 자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임원회는 2/3이상 출석하여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7. 임원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해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탄핵할 수 있다.
(탄핵되면 즉시 사퇴하여야 하며 그 임무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관장이 임명한다)
제 9 조 (임기) 학부, 대학원의 회장의 임기는 1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1학기 연임할 수도 있다.
(단, 연임은 관생의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3장 임원의 선출
제 10 조 (선거시기) 매 학기말 폐관예배시에 선거를 한다.
제 11 조 (선거) 선거는 회장, 총무를 한 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 12 조 (선거관리위원회) 본 위원회는 직전학기 자치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후보자가 연임일 때에는 생활관 사무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 13 조 (후보등록) 임원선거시 후보자는 다음 각 항의 구비 서류를 생활관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 입후보자 등록 지원서 1부
- 2. 생활관생 20인 이상 추천서 1부
- 3. 자기소개서 1부
- 4. 관장 추천서 1부
제 14 조 (선거운동)
- 1. 후보등록 이후 생활관 사무실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한다.
- 2. 허가 되지 않은 벽보, 현수막, 문서배포 또는 불법적인 선거목적의 집회는 허용하지 않는다.
- 3. 후보자는 선거를 목적으로 일체의 경비를 사용하지 못한다.
- 4. 관생들이 임원선출에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 공약을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각 동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제 15 조 (선거일 공고) 선거는 폐관예배 이후 진행되기 때문에 따로 공고하지는 않는다.
제 16 조 (투표방법)
- 1. 선거는 직접, 비밀, 평등, 보통 선거의 원칙을 따른다.
- 2. 투표장소는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 17 조 (투표참관) 투표참관인은 모든 투표자가 함께 있는 장소에서 생활관 간사로 한다.
제 18 조 (개표관리)
- 1. 개표관리는 선관위가 행한다.
- 2. 개표사무는 생활관 간사 입회 하에 선관위에서 행한다.
제 19 조 (무효투표) 다음 각 항에 해당된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2. 2인 이상이 기재된 것.
- 3. 투표용지에 낙서한 것.
- 4.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것.
- 5. 성명 중 한 글자라도 틀리는 것.
- 6. 기타 위 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했으나 이상이 있는 표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의결하여 처리한다.
제 20 조 (당선의 결정)
- 1. 선관위는 관정 2/3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2. 후보자가 1인일 때는 찬, 반 투표로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제 21 조 (당선자 공고) 선관위에서는 당선자가 결정되면 이를 생활관장에게 보고하고, 직후 생활관 간사들은 학생들 앞에서 당선자를 발표한다.
제 22 조 (당선 무효)
- 1. 제 14조 2,3항에 위반하여 당선된 자
- 2. 기타 선관위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당선된 자
- 3. 당선자가 무효가 되면 차점자가 당선된다.
제 4장 재정 및 감사
제 23 조 본 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 학기초에 납부한 자치회비로 충당한다.
자치회비는 매 학기 자치회 임원의 건의를 통해 생활관장이 결정하며, 자치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자치회 보고에 의해 생활관에 입사가 거절 될 수 있다.
- 1. 기획안을 작성하여 생활관 사무실로 제출하고 이 후 관장이 승인을 한 후에 예산을 집행한다.
- 2. 매월 영수증을 첨부한 지출내역서를 생활관 사무실에 제출하여 회계보고를 실시한다.
- 3. 매 학기말 생활관 사무실에서 자치회 사업집행 및 예산사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관장에게 보고하고, 폐관예배시 참석한 모든 생활관생들 앞에서 회계보고를 실시한다.
제 5장 회칙개정
제 24 조 본 회칙의 개정은 회원 2/3 이상의 요구 또는 임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요구할 수 있다.
제 25 조 본 회칙의 개정을 위해 관장의 지시로 생활관 간사들이 회칙개정 위원회가 된다.
제 26 조 본 회칙의 개정은 관장의 승인을 얻어 재적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칙
- 1. 본 회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2. 본 회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회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본 회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본 회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본 회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본 회칙은 2005년 8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8. 본 회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9. 본 회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