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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9.06
- 작성자
- 생활관
- 조회수
- 187
생활관 비전관 2층 리빙룸 사용 안내
생활관 리빙룸 운영규칙
□ 운영시간 : 07:00 ~ 23:00
□ 이용대상
본교 생활관 거주학생 및 고시원학생
□ 이용방법
리빙룸 출입시 세콤카드를 출입시스템에 인식하여 출입한다.
□ 이용자 유의사항
1. 이용자는 세콤카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조리기구 및 개인 식기도구 등을 지참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3. 비치되어 있는 인덕션 및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한 음식을 테이블에 직접 올릴 시 책상 손상 우려가 있으니 꼭 받칠 것을 지참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4. 식사 후 음식물쓰레기는 지정된 곳에 버린 후, 다음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한 자리는 깨끗이 정리한다.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및 배상 책임을 진다).
5. 리빙룸 이용 시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니 서로에게 불편한 복장은 삼간다.
6. 이용자는 자율적으로 리빙룸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 시 안전사고에 각
자 유의하여야 하고,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입장 및 행위의 제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한된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처벌)
1. 생활관 거주학생 및 고시원 학생이 아닌 경우
2. 리빙룸 내 흡연, 음주 및 소란행위 등의 불미스러운 언행자
3. 반려동물을 동반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4. 이성 간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자